알쏭달쏭 헷갈리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
Q&A로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립니다.
Q. 장려금 신청 방법,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A.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료 확인·열람동의 내역 등 일부 서비스를 제한합니다.
Q. ARS 조회 서비스에서 신청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입력한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앱)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인터넷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게 있을까요?
A. 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해 주세요.
Q.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이 실제와 다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제출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A.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장려금 신청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꼭 신청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