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쏠쏠한 정책 소식, 카드뉴스로 전해드려요!
01. ‘식중독 예측지도’로 미리 예방하세요!
야외활동이 잦은 5월, ‘식중독 주의보’ 발령! 무엇보다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로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을 땐, ‘식중독 예측지도’에서 지역별 식중독 주의사항과 주의해야 할 식품류를 확인하세요.
◆ 식중독 예측지도(forecast.nhis.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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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한민국 최초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승선체험단 모집해요!(5월 7일~27일)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최초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취항 10주년을 맞아 ‘대국민 승선체험단’을 모집합니다.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아라온호를 타고 울릉도 인근 해역까지 항해할 수 있는 기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체험단 홈페이지 혹은 극지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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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인원이 늘어나요
구직활동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상반기 지원 인원이 늘어나요. 하반기 지원 예정 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한 것인데요. 더불어 신청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매월 20일에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월 10일에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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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검진 받아요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간·유방·자궁경부·대장·위와 함께 ‘폐암’ 검진이 추가돼요. 이에 따라 만54∼74세 국민 중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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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조선왕릉 숲길’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까? (5월 16일~30일)
미세먼지에 지친 국민들의 청량한 휴식 제공을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선왕릉 숲길 8곳이 확대 개방돼요.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입장료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확대 개방하는 조선왕릉 숲길>
▲ 구리 동구릉 ‘경릉~양묘장’ 숲길, ▲ 남양주 광릉 ’금천교~정자각‘ 숲길, ▲ 남양주 사릉 둘레 소나무 숲길‘, ▲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 파주 장릉 ‘능침 둘레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 파주 삼릉 ‘공릉 뒤편 숲길’
◆ 문의: 문화재청 누리집 바로가기
조선왕릉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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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도심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 낮춘다
도심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제한 속도가 더 낮아져요. 5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의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면도로에서는 30km 이하 속도를 적용하며, 약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둔 뒤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에요. 이와 함께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제한속도도 시속 60㎞에서 50㎞로 낮아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