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장애인분들이 금융 이용 시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이렇게 불편을 덜어드렸습니다.
하나, 고령자 위험요인 점검 및 강화된 권유절차 적용 의무화, 장애유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 등 규율체계 마련
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서비스 확대
- 수화상담서비스, 점자통장카드 발급 (2018~)
- 보이는 ARS
- ATM 설치 확대
◆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 고령층·장애인분들의 휴면재산, 찾기 쉬워집니다.
주민센터에서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 안내 및 신청 대행이 가능해집니다.
둘, 고령층이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에 ‘계약사실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희망하는 경우 지정인(가족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로 “계약사실”을 안내합니다.
셋,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이용 제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서 작성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 등은 대체수단(음성 화상통화 등)을 통해 카드신청을 허용
- 법원의 후견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하여 피후견들의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고, 피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이용 제한 관행을 해소
넷, 금융회사·금융기기 접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은행 방문 시 직원 도움 벨(Help Bell) 설치
- 콜택시(Call-Taxi) 예약 서비스 제공
- 고령층 장애인 전담 창구 직원 및 장애인용 ATM 보급 확대
고령층·장애인분들의 금융이용 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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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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