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직장인, 노년까지!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비 지원 제도를 알아볼까요?
1.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내용>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
2.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지원내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및 입학금 등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oneclick.moe.go.kr
3.고교학비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지원내용>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저소득층 중·고생 중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
<지원대상>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 1,500명,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지원내용>
장학금(월 30~40만원) 바우처로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고2)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5.일반상환학자금대출
개인 사정에 따라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
<지원대상>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지원내용>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 가능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6.국가장학금 (I,Ⅱ유형)
고등교육(대학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지원내용>
- 국가장학금 I 유형의 경우에 소득 8구간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경우에는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7.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육아휴직자부터 구직 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국민 대상
<지원내용>
2019년 기준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5년간 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go.kr
8.평생교육비바우처
만 25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성인에게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학점취득 교육,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 모두 지원.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 ▶ www.lllc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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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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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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