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쏠쏠한 정책 소식, 카드뉴스로 전해드려요!
01. 자동차보험료 비교, ‘카히스토리’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5.31부터)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위해 자동차 일반사양과 용도이력,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 앞으로는 카히스토리에서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직접 비교·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편하게 자동차 보험료 비교가 가능해요. 자동차보험 갱신 시기가 됐다면?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 문의: ☎02-368-4300/ 카히스토리 www.carh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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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수욕장 개장 날짜 체크하고 여름휴가 세워볼까? (6.1부터)
전국 270개 해수욕장이 6월 1일부터 차례대로 운영을 시작해요. 부산의 해운대, 송정, 송도 해수욕장과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이 6월 1일부터 가장 빨리 문을 열고, 전남 송이도 해수욕장이 가장 늦은 7월 20일에 개장해요. 해수욕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 음악회, 가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니 미리 체크!
* 문의 :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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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반드시 기재하세요 (6.3부터)
그동안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렵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어요. 앞으로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면세혜택, 수하인 확인이 신속히 가능해졌습니다.
* 통관진행정보 확인 :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 → 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https://p.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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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소방시설 불법행위 이제는 누구나 신고 가능해요
서울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19세 이상이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만 신고가 가능했던 소방시설 불법행위. 앞으로는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기회가 더욱 넓어져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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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내 최초 입국장면세점 오픈!
5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영업을 시작하는 입국장 면세점.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내외국인 모두 1인당 미화 $600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1ℓ 이하이면서 $400 이하의 술 1병, 60㎖ 향수는 추가 구매 가능해요. 한도를 초과한 경우, $600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앞으로는 여행 내내 무겁게 짐 들고 다니지 말고, 귀국할 때 면세점 들려서 쇼핑해요!
* 운영위치
- 제1여객터미널(2개소) : 1층 수화물 수취지역 중앙 기준 동편과 서편
- 제2여객터미널(1개소) : 1층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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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말고도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인천공항 하늘정원'은 어떠세요? 노란 유채꽃이 펼쳐진 이곳에서 멋진 인생샷 하나 남겨보세요!
- 운영일정: 5.24(금) ~ 6.16(일)
- 이용시간: 09:30~18:00(주말 및 휴일 포함)/ 17:30까지 입장 가능
- 무료 개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