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명]
□ 우리 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먼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2018.1.1.시행)을 통해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3%)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특교 규모 : ’16) 15,217억원, ’17) 17,040억원 ’18) 13,838억원, ’19) 15,666억원
ㅇ 동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이 확대되어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학교재난 위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사업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추가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업별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국가시책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8개 정책사업에 TF 구성·운영
그동안 개편 내용. |
□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을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여부는 당해연도 특교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의 교육시설규모, 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고 있으며,
※ 학생수 규모 비율(’18년 교육기본통계) 경기 27.0%, 서울 15.8%, 부산 5.8%, 제주 1.4%
ㅇ 지원 현황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http://www.eduinfo.go.kr)에 지역별로 기관명, 지원명, 지원금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언제든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과 함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