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③ 고용보험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③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용보험]

고용보험, 왜 가입해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최소생계를 보장해주는 ‘실업급여제도’,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제도’, 그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에겐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대기업 다니는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 받는다

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에서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아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직업훈련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250만원 일정 소득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 5년간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접속 → 로그인 → 마이 서비스 → 공인 인증서 등록 → 공인 인증서 로그인 → 근로자 카드 → 근로자 카드 신청 → 고용센터 서류 심사 → 카드사 카드 발급 (약 7일 소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월 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업하고 5년 이내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직업훈련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접속 → 회원 가입 → 로그인 → 민원 접수/신고 → 보험 가입 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고용보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포커스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바로가기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컷통계] 대학생이 꼽은 여름방학 로망 1위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