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꿀정책! 주간정책노트로 알아보세요!
01. 못 받은 임금, 최대 1천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드려요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 1일부터 현행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지급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입니다. 이번 소액체당금 인상은 7월 1일 후 판결 확정된 건부터 적용하니 꼭 알아두세요!
◆ 임금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 1350
◆ 체당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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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기업 저소득 노동자도 내일배움카드 신청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들이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연 최대 200만원,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그동안 대규모 기업 노동자는 4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신청 – 카드 발급 –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03.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챙기세요
학습지 교사, 캐디, 종업원 없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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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한복치마 입은 남자·바지 입은 여자 고궁 무료 입장!
한복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한복을 입고 고궁을 찾은 사람들은 무료입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을 입어야 했죠. 이 같은 기준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앞으로는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해도 고궁과 능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한복 상·하의를 꼭 갖춰 입어야 한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 문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02-645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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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예술인 위한 생황안정자금융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술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융자제도를 실행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대출, ▲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 ▲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의: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 (www.artlo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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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아이디 하나로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하세요
그동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매번 회원 가입을 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해 한 번의 가입으로 다양한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선호하는 인증수단을 등록하면 해당 서비스가 적용된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원패스 홈페이지 www.onepa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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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곧 찾아옵니다!
올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스포츠 축제가 온다.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9년 7월 12일(금)부터 7월 28일(일)까지 개최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 공식 홈페이지 www.gwangju2019.com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