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건강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특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폭염일 때, 해피해피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늘, 물, 휴식 이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1. 야외에 있을 때, 그늘 이용하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그늘을 이용해주세요.
2. 물 많이 마시기
물을 충분히 자주 마셔야 해요.
3. 충분한 휴식 취하기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세요.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통해 여름철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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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