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기로 했어요!
어떻게? ‘모범거래모델’로요!
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공공기관부터 소비자·협력사와 더욱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모범거래모델!”
과도한 위약금·연체료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취소·변경 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소비자 편익을 늘리고 저가계약 관행 차단, 공동도급,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등으로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모범거래모델이 모든 공공기관에 자리 잡고 기업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그날까지 전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