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무더위에 작년 여름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집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나무 그늘 아래서도 무더위에 땀샘은 언제나 폭발!
이때 우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폭염을 대비해 전국 버스 정류장 곳곳에 설치된 ‘그늘막.’ 하지만 버스정류장이 아니더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주위에 열려 있답니다. 오늘은 무더위 오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전국 무더위쉼터 정보를 알려드려요!
◆ 전국 은행에서 무더위 피하세요!
예전부터 더위를 피해 쉬어 갔던 은행, 이제는 앉아있기 뻘쭘해졌다면? 걱정 NO! 언제 어디서든 쉴 수 있는 은행이 도심 속 여름 피서지로 변신했습니다.
▶ 이용대상 : 일반인 누구나
▶ 운영기간 : 2019.7.01~8.31
▶ 운영시간 : 폭염시즌 7·8월, 09:00~16:00
▶ 이용방법 : 지점 내 상담실, 고객 대기 장소로 운영 (냉수, 편의물품 제공)
▶ 운영장소 : 은행 6,000여 개 점포
◆ 더위에 지친 기사님~ 여기서 쉬다 가세요!
경기도에서는 무더위에 지친 기사님들이 마음 편하게 쉬어가는 공간을 운영해요. 너무 더운 날씨에는 잠시라도 쉬었다 가세요~
▶ 이용대상 : 이동노동자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 운영기간 : 2019.7.01~9.30
▶ 운영시간 : 시간은 쉼터마다 다르니 확인하고 가세요.
▶ 운영장소 :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방서·119안전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등
◆ 열대야가 두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야간 무더위쉼터!
전국 최초! 어르신을 위한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온 노원구! 집에 에어컨이 없어 폭염 대비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 저소득 어르신
▶ 운영기간 : 2019.7.01~8.31
▶ 운영시간 : 폭염 특보가 발령된 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이용
▶ 이용방법 : 동 주민센터와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이용 희망 신청
▶ 운영장소 : 노원구청 대강당, 경로당, 복지관, 문화 공간 등 총 18곳
◆ 제주보건소에서 더위도 피하고, 건강도 살피고!
강한 햇빛과 자외선 때문에 건강이 걱정된다면? 제주도에서는 누구나 더위도 피하고 건강 체크도 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 이용대상 : 제주 보건소를 방문하는 일반인
▶ 운영기간 : 2019.7.01~9.3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이용방법 : 쉼터 방문 시 이용 가능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건강 체크 상담)
▶ 운영장소 : 서부보건소,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
◆ 우리 동네 무더위 쉼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재난 현황 ▶ 지역상황 ▶ 무더위 쉼터
시,도 및 시,군,구로 검색 및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햇빛에 노출되기 쉬운 여름철, 폭염에는 탈수나 열사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건강 관리가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국민재난안전포털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 미리 알아두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