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봤던 용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늘은 ‘화이트리스트’입니다.
◆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국가 목록인데요, 전략물자수출입고 시 ‘가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로, 4대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을 말합니다.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됩니다.
◆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허가대상 품목 및 기술을 수출시 수출허가서류 면제 및 처리기한 단축 등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수출시마다 개별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반복수출할 수 있는 포괄수출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수출 시에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모범국가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 그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했고요.
일본의 어불성설 주장에 우리 정부는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위반사례를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해보자고 일본에 제의했는데요, 일본은 대답이 없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강화조치’에 한국은 정정당당히 대응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