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한 국장급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규제행위
- 한국기업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
-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주장은 설득력 없음
◆ 한국은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철저히 수출통제를 시행
- 품목별로 담당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
*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안위(원자력 전용), 방사청(군용)
-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적 지원 실시 * 전략물자 관리원, 원자력 통제기술원 등
- 전담인력도 110여명으로 적지 않은 수준
◆ 한국은 수출통제강화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
- 원상회복은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
◆ 한국의 캐치올 규제는 강력하며, 일본에 설명한 바 있음
- ‘15년 바세나르에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에 대해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
- 7.12일 과장급 협의 이후 한국측 설명자료도 송부
- 일본은 근거 없는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중단 요망
◆ 한국은 일본과 수시로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해왔음
-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미개최된 것은 양국이 인지
- 금년 3월 이후 수출통제협의회 개최키로 ‘18.12월 합의
- 이와 별개로 한국은 경산성 주최의 국제컨퍼런스에 매년 참여, 수시로 당국자간 의견 교환
◆ 일본은 한국의 협의요청에 응해야함
- 일본의 조치는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중대한 사안
- 이런 조치는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하므로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운용에 대해 한국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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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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