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한국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합니다.
ㅇ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
ㅇ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특별조치 등에 기반하여 운용
ㅇ 일본의 화이트 국가 중 일부 국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국가에 계속 포함되어 있음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가운데, 한국 수출통제제도의 적절한 운용 확인이 곤란하다”는 주장에 대해
□ 수출통제협회와 백색리스트국가에서 한국 제외하는 것을 연관시키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ㅇ 한국과 일본은 국장급 협의회, 컨퍼런스,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다양한 계기에 수출통제제도 관련 정보교류
ㅇ 최근 국장급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양국 간 일정조율의 문제
ㅇ 화이트 국가 중에서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협의체가 없는 국가들에 대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도 없음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3
□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납니다.
ㅇ 금번 조치는 한일 양국 기업간의 선량한 거래를 방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
-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제1조 제4항) 특정 국가를 지목하여 적용하거나 선량한 민간 거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ㅇ 무역과 국제협력을 방해하는 일본 조치는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에 위배
-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제1조) “생화학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에 관계없는 생화학물질의 무역과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
ㅇ 다른 화이트 국가에 비해 한국과의 무역을 차별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WTO/GATT 규정에 어긋남
- WTO/GATT 제11조: 관세, 조세 및 부과금을 제외한 일체의 수출입 제한조치 금지
- 제1조: 모든 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4
□ 일본의 금번 조치는 양국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ㅇ 실제로 핵심소재의 교역이 차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양국 간 공급망에 심각한 손실을 유발
ㅇ 일본(소재) →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 글로벌 IT 산업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충격
ㅇ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견지되어 온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정신과 무역의 자유화, 예측가능성, 투명성 원칙 등 WTO/GATT 협정상의 핵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임
- 2019년 통상백서 (일본, 2019년 7월 발간) “WTO 규범에 의거한 다자무역체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WTO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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