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가장 큰 꿈은 바로 ‘내 집 마련’. 하지만 높은 집값으로 그저 눈물만... 그런데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킬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는데요!
오늘의 딱풀이,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풀어봤어요!
◆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해요. 건축비는 최신 기술·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 수준으로 책정하고, 추가 품질 향상 소요비용도 고려합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민간택지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10월 예정)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립니다. 합리적인 분양가 설정으로 내 집 마련에 힘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