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혹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업무중 딴짓 유형 1위는 카톡,블로그.인스타 등 SNS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분명 쉬지 않고 일했는데 성과가 없는 이유는 몰입 상태로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집중력을 잃으면 잘못된 방향이나 사소한 것에 집착하게 돼 기운 빠지는 하루를 보내게 되죠.
반대로 몰입 상태 ‘딥워크(DEEP WORK)’가 되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직업에서의 의미와 만족도가 높아지는데요. 타고난 것이 아닌 딥워크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딥워크를 실천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딥워크 4가지 원칙
1. 목표는 선택과 집중이다
목표가 많을수록 적게 이룹니다.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목표 1가지에 실행력을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잊어버리세요.
2. 규칙적인 일정을 따르라
찰스 다윈은 하루 일과를 철저히 규칙에 따라 움직였는데요. 나름의 장소와 시간, 작업 방식, 보조 수단(산책, 음식 등)에 규칙성이 생길 때 딥워크 능력이 더 높아집니다.
3. 무료함을 받아들여라
무료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명상훈련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쓰는 것도 딥워크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4. 데드라인을 설정하라
퇴근시간까지 일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우세요. 데드라인이 명확하면 그 안에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을 만드는 딥워크! 딥워크 실천으로 업무 능률을 높여 일상의 균형을 맞춰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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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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