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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회사생활] 동료직원을 놀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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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회사생활] 동료직원을 놀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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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는 상사는 과연 누구?

#1. 업무 미숙을 이유로 손찌검을 하는 사수
가전 배송일을 부기사로 하는 기태 씨는 업무 미숙하다는 이유로 사수에게 수시로 욕을 먹고 발길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얼굴로 던져 상처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사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였으며, 폭행을 가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이며, 이로 인해 신체적 고통 및 모욕적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2. 직속 상사에게 모욕과 따돌림을 당한 직원
민지 씨는 직속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직원의 부탁으로 대리자로서 내부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고발한 사실이 가해자인 상사에게 바로 전달되어, 이후 상사는 수시로 민지 씨에게 윽박지르거나 삿대질을 하고, 회의에서 배제하거나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팀원들도 민지 씨를 따돌리는 등 상사의 괴롭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직속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면박을 주었으며, 따돌림의 형태로 모욕을 주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3. 회식자리에 끝까지 남았던 직원
신입사원 훈기 씨는 최근 회사 회식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어서 괴로웠습니다. 사장은 말이 너무 많았고, 회식도 3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팀 부장은 훈기 씨에게 알아서 적당한 시간에 가라고 했지만, 신입사원인 훈기 씨는 앞으로의 회사 생활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회식자리에서 남아있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병역법에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시키는 회사
전문연구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창호는 석사학위 취득 후 복무를 시작하여 총 3년간 일해야 합니다. 상사는 퇴사할 경우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창호 씨에게 병역법에 위반하는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소 책임자는 사람들 앞에서 “시키는 대로 안하면 재계약 안 할 거니 나가라”고 퇴사를 위협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상사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법에 위반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퇴사위협을 가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5. 소개팅으로 놀리는 회사 동료들
얼마 전 거래처 직원과 소개팅을 한 다영 씨는 동료직원들에게 점심시간에 “소개팅 어땠어?”, “괜찮은 사람이야?” 등의 질문을 받아 난감했습니다. 그 이후로 동료들이 더 묻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의도적인 괴롭힘이나 놀림으로 이를 정도의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회사 내 동료들 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므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수술기구를 던지는 의사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 중인 혜민 씨는 수술할 때마다 의사의 욕설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씨X” 하면서 욕하고 수술기구를 던져 많은 간호사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이를 해결해달라 요구하였지만, 병원은 의사 편만 들어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지속적인 폭언, 욕설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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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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