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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③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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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③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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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은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까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저축하는 제도! 2년형과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여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약 14만명 신규 지원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더 많은 청년의 취업을!
2018년에는 128,275명,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129,837명이 취업했습니다.
☞ 약 29만명에게 9,919억원 지원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의 지속 고용을!
청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11만명에게 296억원을 지원

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경험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와 신중년의 경력 전문성을 매칭하는 일자리 사업.
☞ 5천명에게 307억 원 지원

5. 여성이 경력단절 고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 육아휴직급여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 배우자출산 휴가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 2019년 1조 4,553억원에서 2020년 1조 5,432억원 지원

6.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발달장애인 맞춤형 훈련시설 확충
-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 각각 2,297억 원, 1223억 원, 1948억 원 지원

2020년 예산안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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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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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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