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하게 추석 준비하고 싶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보세요! 추석맞이 할인은 물론, 지역 축제에서도 사용가능하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똑 소리나게 명절 준비하세요~
◆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10% 할인”
31개 시·군에서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성남시, 광명시 제외 (시·군별 일정 참고)
◆ 경상북도 포항 “포항사랑상품권 8% 할인”
영일만 관광특구지정 기념 및 추석을 맞아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9.2.~9.30.)
◆ 전라남도 장성 “장성 사랑상품권 10% 할인”
발행 기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9.5.~10.20.)
*황룡강 노란꽃잔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전라북도 김제 “김제사랑상품권 10% 할인”
지평선축제기간 및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9.2.~9.11./9.23.~10.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e로움 10% 할인”
발행 기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8.1.~9.22.)
*대코맥주페스티벌에서는 ‘대덕e로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물론,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곳이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