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일 년 동안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KT와 BC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직장인들의 삶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feat. 광화문, 여의도, 판교, 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
① 근무시간이 줄었어요!
평균 근무시간 13.5분 감소! 가산디지털단지 제외, 전 연령대에서 근로시간 감소를 확인했습니다.
② 퇴근 시간이 빨라졌어요!
조사 지역 모두 퇴근 시간 당겨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③ 퇴근하고 취미를 즐겨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여가, 문화, 자기계발 관련 업종 이용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④ 팀장님, 회식 말고 운동해요!
유흥업종 소비는 줄어들고, 스포츠레저 업종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주52시간제가 바꾼 일과 삶의 풍경. 저녁이 있는 삶이 단단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