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보건소에 알아두면 쏠쏠한 혜택들이 많은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인바디 검사
가까운 보건소에서 인바디(비만도)측정을 통해 체지방 성분 분석과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마다 인바디 검사 가능 시간과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무료 인바디 검사 전에 해당지역구 보건소로 문의는 필수!
2. 임산부 지원
자녀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다양한 임산부 지원혜택을 제공하며, 임신 전·후 산전검사가 무료입니다. 임신 초기 산모들을 위해 엽산제는 물론, 철분제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3. 치매검진
일부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1:1 맞춤 상담부터 치매 검진·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무료 치매조기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면 협력병원에서 정밀진단검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과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해보세요! 상담과 교육을 통해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고, 금연보조제와 니코틴 치료제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5. 독감 예방접종 무료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날짜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잠깐, 건강관리는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면?…‘모바일 헬스케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손목에 활동량계를 착용하면 매일 걸음 수 등 운동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몸, 현명하게 관리하기! 가까운 보건소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