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트렌드가 알고 싶어? 그렇다면 주목하세요!
1. ○ + 세권
지하철역과 가까운 거주지를 일컫는 ‘역세권’에서 파생한 단어. 주거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핵심시설에 맞춰 증가하는 추세!
*맥세권 (맥도날드), 스세권(스타벅스), 몰세권 (쇼핑몰), 학세권(학교, 학원) 등
2. 하메
하우스 메이트의 줄임말. 가족은 아니지만 주거비 절약을 위해 뭉쳤다!
3. 아파텔
아파트 + 오피스텔의 합성어. 아파트보다 저렴한데 오피스텔보다 넓어요!
4. 횰로
홀로 + 욜로의 합성어. 카페, 바, 갤러리 원하는 대로 다 꾸밀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욜로(Yolo) :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현재를 즐기는 삶의 방식
5. 스테이케이션
스테이(Stay) +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 먼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돼! 집에서 보내는 힐링타임.
6. 깡통전세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내 소중한 보증금 꼭 지켜야 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