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이 되면 급 우울해지는 J 씨. 이유는 대출이자 변동금리 때문! 그런데 속 시원하게 해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직접 신청해보고 알려드려요.
1. 선착순이 아니니 조급해하지 말아요.
기간 내(~9월 29일까지)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2. ‘전자 약정’으로 신청해야 추가 할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1% 추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핵심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신청하기 전 핵심 체크리스트 화면을 확인하세요.
4. 배우자 공인인증서 미리 준비하기
기혼자라면 반드시 배우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만일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배우자 관련 서류 제출 자동화가 안 될 경우,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어요.
5. 시세와 전용면적 미리 확인하기
사전에 담보주택의 시세와 전용면적을 확인해놓으면 더 좋아요!
6. 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알아놓기
본인소득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납부내역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 신청 및 결과 조회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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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