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당신, 2년에 한 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에 치여 건강검진 기간을 넘겼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추가등록을 요청하세요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단, 국가암검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주세요.
지사 찾기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 길
▶ 등록이 잘 됐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건강검진 대상확인증’을 재발급받으세요!
(필수 아님)
◆ 확인증 재발급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접속
2. 개인 ▶ 건강검진대상(문진)/결과조회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
▶ 내 주변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세요!
◆ 건강검진 병원 확인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https://hi.nhis.or.kr/main.do) 접속
2. 건강검진 ▶검진기관 정보 클릭
※ 검진기관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주세요!
◆ 국가건강검진 받지 않는다면?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령별 국가 암 건강검진 종류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 6개월마다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폐암 : 만54세~74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 2년마다
* 고위험군 대상은 건강인 홈페이지(https://hi.nhis.or.kr/main.do)에서 확인 가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건강! 건강검진으로 꼭 챙기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