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019년 11월 25일~26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데요. 말 그대로 동남아 국가 10개의 모임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가 속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한문으로 하면 東南一國家聯合이고, 영어 풀네임을 줄여서 ASEAN이라고 쓰고, 아세안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역사는 꽤 깊은데요. 1989년 대화관계 수립 후 2009년 FTA 체결,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14년에 25주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2017년 아세안 특사파견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 중, 일에 치우친 대외관계를 다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신북방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가 바로 아세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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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