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역사를 지닌 아름다운 나라!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고속성장 파트너!
21세기 ‘메콩강의 기적’을 꿈꾸는 그곳, 캄보디아에 대해 소개합니다.
◆ 천년의 역사를 지닌 아름다운 나라
• 고대 크메르 왕국은 9~12세기에 걸쳐 인도차이나 반도 석권 *당시 크메르 왕국의 수도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할 정도로 번영
• 세계 최대의 석조 건물 유적군 ‘앙코르와트’ (1992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 하늘의 선녀 압사라(Apsara)가 시바 신과 비슈누 신을 위해 추는 ‘압사라 춤’ (2003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고속성장 파트너
• 지난 10년간 연 7~8%의 고도 경제성장 지속, 향후 높은 발전 잠재력 보유
• 美달러화 통용, 자유로운 외환 유출입, 외국기업의 금융/부동산 분야 진출을 허용하는 등 대외개방적 경제구조
• 메콩지역 허브로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중심
• 35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약 65%인 역동적인 인구구조
◆ 1997년 재수교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 중인 한-캄보디아 관계
• 양국 간 교역은 재수교 당시보다 20배 가까이 증가, 2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 *양국 간 교역 : 5,400만 불(1997년) → 9.75억 불(2018년)
• 인적교류 200배 가까이 증가 *양국 간 인적 교류 : 1,430명(1997년) → 33.9만 명(2018년)
• 전통적인 봉제,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IT, 환경 등 새로운 분야의 경제 협력 강화 중
◆ 다방면의 교류로 깊어지는 한-캄보디아 관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교류
- 문재인 대통령 2019년 3월 캄보디아 국빈방문
- 훈센 총리는 한국과의 재수교를 이끈 친한파로, 지금까지 6차례 방한, 올해 11월 7번째 방한 예정
• 한-캄보디아 다문화가정 9천여 쌍, 훈센 총리는 양국관계를 ‘사돈 국가’라 지칭
◆ 다방면의 교류로 깊어지는 한-캄보디아 관계
• 한국과 같이 내전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고속성장 중인 캄보디아는 한국의 제조업 노하우, IT 기술, 선진 농업 기법에 대한 큰 관심 보유
•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스포츠
- 태권도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캄보디아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면서 국민 스포츠로 저변 확대. 캄보디아 4년제 대학에 태권도학과 설립 예정
- ‘캄보디아의 김연아’로 불리는 스롱 피아비는 한국에서 시작한 당구로 세계무대에서 맹활약
◆ 캄보디아,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캄보디아 최고의 일출 명당은 앙코르와트의 연못! 물에 비치는 앙코르와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 캄보디아 특유의 향신료인 레몬그라스, 강황, 팔각, 생선 젓갈 ‘쁘러혹’ 등을 사용해 만든 커리와 쌀국수를 곁들여 먹는 커리 놈반쪽은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음식이에요.
• 앙코르와트 사원의 재료로 쓰인 돌들을 운반하여 온 것으로도 유명한 쿨렌산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빨간 바나나가 특산품으로 유명해요.
신남방정책의 동반자, 캄보디아
더욱 높아진 발전 가능성과 한-캄보디아 양국 간 경제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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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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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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