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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부족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 ‘신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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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부족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 ‘신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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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부족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 ‘신파일러’

◆ 신파일러란?
신파일러(Thin filer)는 서류가 얇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금융거래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최근 2년간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 없고, 3년간 대출 내역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용평가조회기관 나이스평가정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가진 총 4,515만 명 중 1,107만 명(24.5%)이 신파일러에 해당됩니다. 전체 1,107만 명 중 20대 청년층이 330만 명, 60대 이상 고령층이 350만 명으로 비중이 높았고 대부분이 4~6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용등급 산정 대상자 4명 중 1명이 신파일러인 셈이죠..

◆ 신파일러가 받는 불이익은?
신파일러들은 신용을 평가할 금융정보부족으로 4~6등급의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은행권 대출이 어렵거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신파일러들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이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죠.

◆ 불이익 해결방법은?
신용평가에는 비금융정보도 반영됩니다. 휴대폰 요금 등의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수도요금실적 등이 이에 속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상환,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대출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비금융정보 실적은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서 ‘비금융정보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납부 실적을 직접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데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실적이 적용되죠. 단, 연체 없이 월 30만 원 이상 6개월간 사용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 앞으로의 방향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향’에서 신파일러와 제2금융권 이용고객 등의 불이익을 완화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또한 5대 금융그룹 등의 신용평가단계에 비금융정보 실적을 포함해 신용점수를 산정하게 하는 정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비금융정보 실적으로 신용등급을 책정해 대출받을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제도가 정비되면 은행권대출이 거절된 사람 중 약 20만 명이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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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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