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폐업부터 재기까지! 소상공인을 도와요 (11.5부터)
폐업 예정인,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폐업 절차, 세금 정산, 집기·설비 처분, 보증금 회수, 신용 관리 등 폐업 관련 상담부터 점포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또한 폐업 이후 취업,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위치하며, 가까운 지역센터에서 신청(방문 또는 팩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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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지역
- 서울·강원(6) : 서울중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춘천, 강릉
- 경기·인천(6) : 인천남부, 수원, 고양, 안양, 성남, 의정부
- 부산·울산·경남(4) : 부산남부, 부산중부, 울산, 김해
- 대구·경북(4) : 대구북부, 대구남부, 포항, 구미
- 광주·호남·제주(5) : 광주북부, 전주, 목포, 순천, 제주
- 대전·충청(5) : 대전북부, 청주, 천안아산, 충주, 세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공단 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2.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한 마일리지 적립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11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의 마일리지 혜택을 1회당 현재 300원에서 350원~450원으로 확대합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는 정기통근자(월 44회 이용)의 경우, 현재 13,2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9,800원을 적립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서 대구시, 광주시, 서울지역(3개구-종로, 서초, 강남)이 추가됩니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체험단 신청 : http://alcard.kr
◆ 현재 시범사업 지역: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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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장철 재료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가을 태풍 등의 영향으로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해, 김장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배추와 무의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 농협판매장 등을 통해 김장용 채소류를 20∼3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수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김장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4. 9억원 이상 주택 보유 시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 공적보증 이용 불가 (11.11부터)
앞으로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이전해 전세를 얻어야 하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제외)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다만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넘어간 경우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11.20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희망농가는 1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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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을 등산, 산불 발생에 주의하세요
- 라이터, 버너 지참 금지
-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 불법 소각 금지
- 산불 발생 시, 119 등에 신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