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의 복용이 늘어나죠. 노인은 전문·일반의약품, 건강보조제 등을 복용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거예요. 증세가 호전되거나 효과가 없다고 느껴도 복용을 중단하거나 건너뛰면 안 돼요. 메모, 점검목록, 알람 설정,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복용 의약품의 발생 가능한 이상 반응과 상호작용을 미리 숙지해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 상호작용의 예시 (사용설명서에서 확인 가능)
• 마약성 진통제+진정·수면제 ▶ 진정, 호흡 억제(심한 경우 혼수, 사망) 등 발생 가능
• 자몽 함유 식품 ▶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수면제의 혈중농도를 상승시켜 약효와 독성 증가
• 제산제, 미네랄, 비타민 복합제+목시플록사신염산염(항균제) 성분 ▶ 킬레이트 복합체를 형성하여 약 흡수 감소
여행 시에는 복용 의약품의 성분, 제품명, 복용 이유, 복용량, 투여 간격을 메모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세요.
간병인은 노인이 복용하는 의약품 정보를 파악하고, 점검 목록과 계획표를 냉장고에 붙이는 등 계획적으로 복용하도록 도와야 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웹진 <열린마루> www.mfds.go.kr/webzine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