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독감과 호흡기 감염자가 많아져 최근 필수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환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시 약가 인상을 통해 증산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은 실제 약값의 30% 수준
Ⅴ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소아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등의 가격을 인상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24.1.~)
Ⅴ 이번에는 그간 공급이 부족했던 암환자 만성 변비 치료 등에 사용되는 듀락칸이지시럽 약가를 인상할 예정입니다.(’24.2.1~)
원료비가 급등해 생산공급이 어려운 의약품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인상합니다.
※ 퇴장방지의약품?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품목은 무엇일까요?
Ⅴ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된 품목
- 항불안제(삼진디아제팜주)
Ⅴ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인상 품목
- 제산제(삼천당산화마그네슘정)
- 국소마취제(삼진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 항경련제(환인클로나제팜정 0.5mg, 리보트릴정)
- 정신신경용제(환인탄신리튬정)
- 비타민제(신일플산정)
’23년도 1년간 약가인상 30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44건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지원을 위해 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