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야!
정신없이 내리다가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린 내 소중한 지갑.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버스에서 잃어버렸다면?
버스번호, 하차정류장, 승하차시간을 확인 후 차고지에 방문하여 찾아가세요! 버스 차고지는 7일간 물품을 보관한 뒤 경찰서로 넘기니 분실 후 7일 이후에는 LOST112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찾아보세요.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다면?
승강장 발 아래 쓰인 일렬번호를 확인 후 역무원에게 말하거나 분실물 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누가 잃어버린 물건, 주운 사람이 임자 아닌가요?
NO! 신고 없이 유실물을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물건을 습득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