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잃어버렸다면?!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빠르고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가 가능한 ‘LOST 112’ 알고 계신가요?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전국의 경찰관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 운영 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분실자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습득물 조회
내가 잃어버린 분실물을 누군가 습득해 신고해두었다면, 주인을 찾아요!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분실물 신고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 회원가입
2. 메인에서 ‘분실물 신고’를 클릭, 분실신고 화면으로 이동
3.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고 접수 완료!
습득물 검색에서 내가 찾고 있는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면, LOST 112(분실물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분실물 신고가 가능해요!
습득물 분실물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Lost 112를 찾아주세요!
- LOST 112 홈페이지
- LOST 112 모바일 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