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를 타는 이유! 바로 생활권이 넓어지기 때문이죠!
◆ 개통하는 철도가 많아져 더 빠르게 지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2017년에 개통한 강릉선 KTX
- 2018년에 개통한 동해선(포항~영덕)
- 2018년에 개통한 서해선(소사~원시)
◆ 대도시권을 이동하는 승객을 위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합니다.
◆ 기차 여행객을 위한 철도 서비스도 더 좋아지고 있죠!
- KTX·SRT 이용객(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청소년 등) 운임할인 확대
- KTX 2인용, 3구간용 N카드 도입해 정기권 다양화
- 철도 예매 승차권 시간 변경 무료
- KTX입석+좌석 승차권(병합승차권) 서비스 확대
◆ 국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대륙철도의 중심으로 도약합니다.
더 멀리, 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향상된 도로교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