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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후확인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간편하게!

2019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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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후확인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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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사후확인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간편하게!
- 기존
1인 세대가 많아져서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고자 할 때, 주민의 거부 또는 부재로 인해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개선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어 주민들이 편리해졌습니다.

※ 전입신고 사후확인이란?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이·통장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 (18.12.31기준 전입신고는 연 5백 9십만 건)

2. 2해리 넘는 연안에서도 수상택시로 다닐 수 있어요!
- 기존
연안에서 도시내륙교통을 분담할 수 있는 육상 대체 교통수단으로의 수상택시(버스)는 현행법상 2해리가 넘는 연안에서는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개선
거리 제한 없이 연안에서 수상택시(버스)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례1) 마산항 → 돌섬 운항구간을 마산항 ⇒ 진해 속천항까지 연장 운항 가능
사례2) 부산항 연안에서도 도시내륙교통을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노선의 수상택시(버스) 등 운항 가능

3. 공공목적의 그림자 조명 광고물은 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그림자 조명 설치에 대한 현행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 개선
공공목적의 그림자 조명 광고물을 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시·도 옥외광고물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디지털 패널을 이용한 광고, 차량에도 가능한지 시범사업 실시!
- 기존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교통안전을 위해 버스,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는 디지털 광고 등 전기를 이용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선
디지털 패널 차량광고 규제를 허용해도 되는지 안정성 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실증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5. 온라인 민원서류 원하는 만큼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온라인에서 민원서류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출력매수를 제한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했습니다.

- 개선
출력매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민원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교부 등 정부 24의 민원서비스 중 21종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가능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작은 불편도 공감하고 치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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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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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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