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기존) 공통 산지전용허가기준 적용.
-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 입목축적: 나무부피가 시·군 평균의 150% 이하.
- 표고: 산높이의 50% 미만.
(개선)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
- 평균경사도: 30도 이하.
- 입목축적: 나무 부피가 시·군 평균의 180% 이하.
- 표고: 산 높이의 60% 미만.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생활인구 유입 등 지방균형발전 도모.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25. 1. 7.)
■ 임업인 지원 강화
(기존)
① "산림버섯"과 "관상류"만 하우스 시설 보조 지원.
② 산림소득 보조사업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만 지원.
(개선)
①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하우스 지원 확대.
② 농업경영체(임산물 품목 재배자) 지원 확대.
(기대효과)
임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
※ 「산림소득 분야 사업시행 지침」 개정 완료('25. 1월 시행)
■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기존)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신청 가능.
(개선)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교통 취약지 등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접근·편의성 제고.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완료('25. 1월 시행)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기존)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농림수산물 창고는 허용하나 판매시설은 제한.
(개선)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기대효과)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협의기준」 개정완료('25. 1. 6.)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기존)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추가 발급 시 산림청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발급 신청.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반출금지구역 외에서 재배·생산한 소나무류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 시 산림부서에서 발급하는 확인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개선) 이미 발급된 이력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소나무류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모바일) 발급 가능.
(기대효과) 소나무류 판매·이동을 위한 절차 간소화로 임업인 편의 제고.
※ 「소나무류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 개선완료('25. 1월)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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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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