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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5.05.28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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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기존) 공통 산지전용허가기준 적용.
-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 입목축적: 나무부피가 시·군 평균의 150% 이하.
- 표고: 산높이의 50% 미만.

(개선)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
- 평균경사도: 30도 이하.
- 입목축적: 나무 부피가 시·군 평균의 180% 이하.
- 표고: 산 높이의 60% 미만.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생활인구 유입 등 지방균형발전 도모.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25. 1. 7.)

■ 임업인 지원 강화
(기존)
① "산림버섯"과 "관상류"만 하우스 시설 보조 지원.
② 산림소득 보조사업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만 지원.

(개선)
①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하우스 지원 확대.
② 농업경영체(임산물 품목 재배자) 지원 확대.

(기대효과)
임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
※ 「산림소득 분야 사업시행 지침」 개정 완료('25. 1월 시행)

■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기존)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신청 가능.

(개선)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교통 취약지 등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접근·편의성 제고.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완료('25. 1월 시행)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기존)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농림수산물 창고는 허용하나 판매시설은 제한.

(개선)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기대효과)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협의기준」 개정완료('25. 1. 6.)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기존)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추가 발급 시 산림청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발급 신청.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반출금지구역 외에서 재배·생산한 소나무류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 시 산림부서에서 발급하는 확인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개선) 이미 발급된 이력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소나무류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모바일) 발급 가능.

(기대효과) 소나무류 판매·이동을 위한 절차 간소화로 임업인 편의 제고.
※ 「소나무류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 개선완료('25. 1월)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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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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