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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소중한 것이 숲에 있었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22) 계기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 열려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5.31) 운영 중
국립수목원 어린이정원에서 체험형 전시는 내달 29일까지

2025.05.28 정책기자단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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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유엔(UN)의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고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존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날을 맞아 산림경관이 생태계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원임을 강조하며, 생태적 기능과 시각적 가치를 잇는 통합적 산림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국내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그중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사진전에 다녀왔다.

☞ '보도자료' 작지만 소중한 숲, 사진으로 만나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사진전 현수막의 모습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사진전 현수막의 모습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사진전 입구의 모습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사진전 입구의 모습

이 사진전은 우리나라의 보호가치가 높은 '특정산림식물군락'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굴한 전국 613개의 군락 중 보존 가치가 높은 72개 군락이 전시에서 소개되고 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사진전 내부 모습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사진전 내부 모습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사진전에 걸린 사진의 모습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사진전에 걸린 사진의 모습

전시는 사진과 더불어 군락 이름과 선정유형, 보호상태, 보호범주, 위치, 상관이 설명되어 있었다.

사진과 군락 이름, 선정유형, 보호상태, 보호범주, 위치, 상관이 적혀있는 모습
사진과 군락 이름, 선정유형, 보호상태, 보호범주, 위치, 상관이 적혀있는 모습
땃두릅나무군락 사진의 모습
땃두릅나무군락 사진의 모습

전시를 보기 전 어떤 선정 유형이 있는지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찾아보니 우선 모든 군락은 A~H형으로 나뉘게 된다.

A형은 자연식생 또는 자연성이 아주 높은 식물군락 또는 개체군인 원생군락, B형은 국내 일부 지역에 분포하지만, 극히 드문 식물군락 혹은 개체군인 희소군이다.

C형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보호대상 식물종이 우점하거나 포함된 식물군락 또는 개체군이라는 의미를 지닌 요보호군락, D형은 비교적 보통 볼 수 있지만 남한, 북한, 격리분포(유전자 교류가 불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격리된 복수의 지역에 분리하여 분포되어 있는 상태) 등 분포한계로 되는 산지에 나타나는 식물군락 또는 개체군인 생육한계군락이다.

E형은 사구, 단애지, 염습지, 호수, 강, 습지, 고산 등 특수한 입지에 특유한 식물군락 또는 개체군인 특수입지군락, G형의 경우 과거에 인공적으로 조림 및 재배된 것이 분명한 산림이지만 장기간 일체의 인위적 간섭이 배제되어 아주 높은 자연성을 나타내는 식물군락 또는 개체군의 인공유산군락을 뜻한다.

마지막 H형인 기타귀중군락은 인위적 영향으로 국가 차원에서 급격한 크기 감소가 우려되거나 학술상 아주 중요한 식물군락 혹은 개체군이다.

추가로 보호상태와 보호범주의 경우 등급제로 진행되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면 된다.

군락 유형 및 선정기준, 보호상태 및 보호범주 평가기준에 대해 설명되어있는 간행물
군락 유형 및 선정기준, 보호상태 및 보호범주 평가기준에 대해 설명되어있는 간행물

물론 군락의 유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괄호를 통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를 관람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평소 군락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편하게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였다.

전시를 모두 관람하고 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숲에게 한마디'라는 곳에 방명록처럼 전시를 보고 난 소감과 함께 숲에 건네는 한마디도 작성할 수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숲에게 한마디'를 작성하는 곳
'우리가 지켜야 할 숲에게 한마디'를 작성하는 곳
관람객이 남긴 한마디
관람객이 남긴 한마디

그 옆으로는 '한국의 특정산림식물군락' 연구신서들이 시리즈별로 놓여있고, 모바일로도 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는 큐알코드가 전시 바깥에 있어 손쉽게 내려받아 볼 수 있었다.

열람 가능한 '한국의 특정산림식물군락' 연구신서
열람 가능한 '한국의 특정산림식물군락' 연구신서
'한국의 특정산림식물군락 100선' 간행물 다운로드 안내 공간
'한국의 특정산림식물군락 100선' 간행물 다운로드 안내 공간
'한국의 특정산림식물군락 100선' 간행물 다운로드 안내 공간의 모습
'한국의 특정산림식물군락 100선' 간행물 다운로드 안내 공간의 모습

해당 간행물에는 군락지 100가지가 소개되어 있어 더 다양하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전시를 다 보고 나니 산림식물군락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고, 생각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전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산림 그리고 식물군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승하기를 바란다.

평일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사진전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숲나들이e 누리집(foresttrip.go.kr)을 통해 홍릉숲 탐방 숲해설을 예약해야 한다.

약 15분에서 30분까지 소요되는 코스가 있고,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의 경우 별도의 숲해설 예약 없이도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었다.

홍릉숲 탐방 코스의 경우 마찬가지로 숲나들이e 누리집(foresttri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탐방은 꼭 전시 기간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관심이 생겼다면 예약해보기를 바란다.

이 외에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됐다.

우선 앞서 소개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사진전이 진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의 국제회의실에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5월 22일 14:30에 '산림OECM(자연공존지역): 보호지역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산림OECM: 보호지역의 새로운 대안' 심포지엄 포스터
'산림OECM: 보호지역의 새로운 대안' 심포지엄 포스터

산림OECM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시사점이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도전 과제를 주제로 내세웠으며, 정보무늬(QR코드)로 참석 사전등록을 마치면 국립산림과학원 박고은 박사를 비롯한 여러 박사와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부는 같은 날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 기념행사를 열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생물다양성과 습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기념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생물 다양성, 습지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 200명이 참석하였으며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5월 31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거나, 국립수목원 어린이정원에서 6월 29일까지 체험형 전시를 개최한다.

또 칠곡군에서는 5월 23일 기산면 강나루체육공원 일대에서 'ECO칠곡 쓰담걷기'및 생태교란식물 제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여러 곳에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했다.

이렇듯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자는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산불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기도,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는 요즘, 이런 행사들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환경에 대한 연구와 정책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산림원을 비롯한 부처에서는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간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한 생물 다양성,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한다.

☞ '보도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산림과학주간 운영

이지민
정책기자단|이지민
@jimini0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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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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