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경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요건 다양화
• 기존
수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환경·화공·기계·전기·전자분야에서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넓혀 환경·화공·기계·전기·전자·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로 자격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19.10월)
2. 소음도검사기관 장비요건 완화
• 기존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따라 소음측정지점의 높이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도검사기관에서는 높이 10m 이상 장비(삼각대 등) 6대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였습니다.
• 개선
소음 측정지점을 고려하여 장비요건을 높이 1.5m 이상 14대, 높이 10m 이상 2대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19.12월 예정)
3. 가축분뇨영업 휴·폐업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가축분뇨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휴업·폐업신고 시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휴업·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예정)
4.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 마련
• 기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 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차 폐배터리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 개선
폐배터리 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월 예정)
5. 유해화학물질 극소량 취급시설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의무 합리화
•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취급량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어 사고 발생에 따른 환경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19.4월 국회 제출)
6.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규정 마련
• 기존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시 신용카드 등 납부 규정이 없었습니다.
• 개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법」 (19.3월 국회 제출)
환경부는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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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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