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2월 말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2020.01.07 고용노동부
목록

2월 말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이제 가능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이제 가능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이제 가능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이제 가능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이제 가능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이제 가능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이제 가능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이제 가능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이제 가능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이제 가능합니다!

2월 28일부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행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기에, 한 명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독박육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어떻게 바뀐 건가요?

• 현행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 불가
• 변경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 가능&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지급
- 상한액 150만 원
• 이후기간 : 통상임금 50% 지급
- 상한액 120만 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 불가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년 2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겨울철 도로 위의 암살자’ 도로 살얼음 구간 사고 예방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