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함께 풍요롭고 따듯한 설 명절을 만들겠습니다.
◆ 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취약·소외계층 일자리 지원 및 나눔확대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최대한 조속히 시행(94.5만명)
• 노약자 콜택시 사업 등 복권기금 지원사업 조기집행
• 확대된 생계급여(4.3조원) 설 전에 지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대상 확대
• 기초수급자 등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확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 22.4만명에게 123억원 지원
• 노숙인, 결식아동, 위기청소년 등에 무료급식·상담지원
▶서민·청년·중장년 힘찬 출발 지원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 (1,200억 원 내외)
• 저소득 청년 목돈마련 청년저축계좌 신설 (3년 만기 1,440만원)
• 청년에게 자금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조기 출시 (저리, 한도 1,200만원)
• 중장년층 노후소득 보장 주택연금가입 연령확대 (60→55세)
• 예비창업패키지 전 연령층 확대 (20년 1,114억 원)
▶ 학생·여성 교육비·양육비·의료비 부담완화
• 근로·우수장학금 확대(3,650억원), 국가장학금 신속지급
• 복권기금 장학금 단계적 확대(2,350명)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2→2.0%), 고교 무상교육 확대(’19년 고3→’20년 고3,고2)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대상 및 운영기간 확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12개월간, 27개 시군, 연 48만원 상당)
• 18~20세 중증장애학생 기존 장애아동수당(최대 20만원) 대신 장애인 연금(최대 38만원) 지급
• 자궁·난소 등 여성 관련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1~) 등 의료비 경감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 및 애로 해소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90조원)
•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자금 지원
• 외상매출채권 0.9조원 보험으로 인수
•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추가, 일몰기한 연장
• 국세, 관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편의 제공 및 환급금 지급
• 선금(계약금 70%) 및 네트워크론(계약금 80% 대출) 지원
• 부처별 하도급 거래 집중점검 및 대금 조기지급 유도
• 임금체불 집중지도(1.2~31),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 미수령 환급금(296천건, 621억원) 설 명절 전에 발굴·지급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확대(제조업 중심 → 서비스업 포함)
• 고용증대세제·일자리안정자금(2.2조원) 지원 지속
◆ 다함께 풍요롭고 따듯한 설 명절을 만들겠습니다.
▶ 성수품 공급확대, 수송지원 등을 통해 명절물가 안정
• 16개 핵심 성수품 최대 4.3배 공급 확대 및 차질 없는 수송
▶ 할인판매 등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보호 강화
•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할인(5~50%), 원산지·식품위생 위반행위 집중 단속·현장지도
◆ 사람들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 지역 예산사업 조기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1분기 중 50% 내외 조기 지원
▶ 소비활성화 분위기 조성
• 전국 전통시장 지역특산물 활용 축제·이벤트·할인행사
• 온라인 쇼핑몰(6개) 지역특산물할인 (최대 50%) 판매
• 전국 전통시장(530여개) 주변도로 주차허용 (최대 2시간)
▶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확대 등 소비여건 확충
• 전통시장상품권 개인구매 한도(월50→70만원) 및 할인율(5→10%, 모바일 한정) 상향
•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별 할인 확대(124개 지자체, 5~10%)
▶ 외국인 관광객 집중 유치
•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개최(1.16~2.29) 등을 계기로 동남아 관광객 집중 유치
• 문화도시(7곳), 국제관광도시 (광역시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기초 시·군 4곳) 선정
▶ 설 전후 지역별 겨울축제로 국내관광 활성화
• 어촌체험 휴양마을(3개), 겨울에 방문하기 좋은 섬(10개) 선정, 홍보
• 스키캠프 등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활성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신청대상 확대
▶ 국내여행 촉진여건 조성
•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무료개방 및 명절 체험행사
•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24~26),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1.6만개) 무료개방
◆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신속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28개 사업 2.6조원 중 1분기에 2.1조원(81%) 예산배정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운영 등 운송·수송지원
▶ 의료, 쓰레기, 아이돌봄 등 공공 서비스 공급체계 유지
▶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연휴
• 각 분야별 위험요인 특별점검 및 비상근무 대응체계 강화
2020년, 한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을 계기로 함께 나누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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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