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은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 13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는 41명(사망 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기준일에 따라 현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8월 발생한 국내 폐렴 조사대상 유증상자 검사 결과, 중국 우한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1.11.)
* 사스, 메르스 등 모든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는 판 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남.
◆ 감염원 및 증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로 밝혀졌으나, 정확한 감염원 및 전파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에 따라 현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증상: 발열, 호흡기 증상
◆ 예방행동수칙
중국 우한시 방문객은
-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바로가기)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 호흡기증상자와의 발열, 기침 등 접촉 피하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때 증상 발생 시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하기
-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우리나라의 대응상황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 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발생현황 모니터링 지속
○ 우한시 직항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감시 등 검역 강화
○ 유증상자(발열과 호흡기 증상) 대상 검역조사 실시 의심되는 경우 격리조치 후 진단 검사 시행
○ 중국 보건 당국, WHO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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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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