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 마스크 과다반출 및 매점매석 행위 적발
◆ 진단검사 시행 현황
▷ 진단검사 기관과 검사대상 확대
· 첫날(2.7) 검사건수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
· 검사를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전문인력 등 엄격한 요건 필요
· 1일 시행 가능한 검사건수 한계로 인해 가장 위험성 큰 집단 대상으로 우선순위 평가해 검사시행
· 검사대상
-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 지원금액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준용
-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급)
* 14일 미만으로 격리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외국인의 경우, 1인가구로 적용
· 신청방법 :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예산편성 후 조속히 지급 예정
-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임금의 일급 기준 지급(1일 상한액 13만원)
· 신청방법
-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통해 신청
* 감염병예방법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 위반 벌금 강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기존 300만원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 다중이용시설 및 거주공간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 수행 지침 시행'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지침 시행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http://ncov.mohw.go.kr)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지침내용
- 전문소독업체에 의해 적합한 소독제 및 장비 활용
- 소독 실시 후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이후 사용 가능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 정도 사용 금지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 전국 공항만 마스크 해외 반출 세관 신고 제도 시행(2.6) 보따리상, 특송·우편 등 대량 반출 방지
· 적발사례
- 2,285개 마스크 밀반출 적발(2.6)
- 마스크 박스 24개(24,000개 추정) 유실물 접수(2.6)
- 밀반출 시도 마스크 2,500개 적발·유치 등(2.7)
- 그 외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 추적 조사로 총 150만개 마스크 매점 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 적발
◆ 우한교민 생활지원 현황
▷ 일반 진료상담, 심리지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
총 5건(아산)의 검체 채취 진단검사 음성 판정
확진 판정(2.6) 받은 교민 거주 방 개별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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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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