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 남북정상간 대화 추동력 강화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으로 이어지는 대화 과정에 기여
2 신남방정책의 본격 추진
-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 확보 및 향후 협력이행 동력 강화
3 재외국민보호 활동의 효과적 수행
- 영사조력 제공 기반 확충, 예방적 재외국민보호 강화 등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4 ‘국민중심·국익중심’ 조직 혁신 및 외교역량 확충
- 재외공관과 해외사무소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외교수요를 반영한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2020년 추진과제 주요내용
1. 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 대통령 총리 간 역할분담
▶ 전략적 효율적 정상외교 추진
• 아중동·유럽·중남미와의 정상외교 활성화
• 주요 외교일정 활용 주변 4강(미·중·일·러)과의 전략적 정상외교 강화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 남북관계- 북미관계 선순환을 통해 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
•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 한미간 전략 조율 지속
• 비핵화 진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경주
3.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
• 한미동맹의 포괄적 호혜적인 발전 추진
• 한중간 고위급 교류를 통한 양국관계 관리 및 발전 도모
•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 강화
• 한러관계의 획기적 발전 계기 마련
4. 중견국 교량외교 전개
• 신북방정책 본격화
- ‘신북방의 해’ 계기 대(對) 러시아 및 중앙아와 가시적 협력성과 도출
☞ 유라시아 대륙 전역으로 협력의 지평 확대
•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성공 개최
-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체감형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의 탈(脫)탄소화 선도
☞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친환경 리더십 강화
•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3국 협력 제도화 진전 및 성과 거양
☞ 동북아 소다자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우리의 역할 부각
5. 국민만전 증진 및 신흥 만보 외교 전개
• 전염병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코로나19 확산 계기 글로벌 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
•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외교 강화
- 한중 고위급 교류 계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기반 강화
6. 융·복합 외교 전개
• 국익을 확대하는 전략적·선제적 경제외교 추진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 지원 및 기반 마련, 맞춤형 해외일자리 창출 지원 등 해외취업 기회 확대
2020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정상간 교류와 연대강화-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상외교 활성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진전- 평화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는 안보환경 구축
●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국익 극대화
● 중견국으로서 역내 및 국제 역할 확대- 글로벌 의제 선도 및 우리 외교 외연 확대
● 국민보호 체계와 보건·환경외교 강화- 다변화된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 보호
● 융복합 이슈에 능동적 전략적으로 대응- 경제살리기에 기여하는 체감형 경제외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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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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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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