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 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Q. 지원유형과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유형
- 시차 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 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 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 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기준
연간총액 → 주 3회 이상 : 520만원 지원
연간총액 → 주 1~2회 : 260만원 지원
1주당 지급액 → 주 3회 이상 10만원 지원
1주당 지급액 → 주 1~2회 5만원 지원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 장려금 → 통합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
Q. 지원절차 한시적 간소화(2.25) 내용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판단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사업계획서를 심사·승인하여 지원합니다.
② 지원대상에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됩니다.
③ 재택근무에 한해 전자적 근태관리(그룹웨어, 모바일 App 등) 이외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을 관리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Q.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세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
코로나19로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연차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세요!
Q.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하며,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코로나19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하는 등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②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③ 휴가 신청 연월일,
④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 문의하나요?
아빠넷 블로그(blog.naver.com/papanet4you)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세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6일 지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신청하세요!
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⑤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휴원·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Q. 소득수준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나요?
소득 수준 및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 신청 가능)
Q.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 문의하나요?
아빠넷 블로그(blog.naver.com/papanet4you)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눈에 보는 2020년 교육정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