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 문화유산 관리체계 혁신
• 문화재 정책 대상 확대
- 비지정 문화재 등 역사문화자원 전국 조사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본격 시행
♣ 문화유산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문화유산 산업 통계조사 및 생태계 조성
• 문화재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기업 창업 지원 모델 개발
•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 일상생활 속 불편 완화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확대
• 문화재 산업 규제 완화
- 문화재 수리업 등록 및 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 발굴경비 지원범위 확대 (유존지역 외 발견 신고 지역)
2.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 지역 문화유산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지원
• 지역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육성·지원
- 지역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확대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운영 (7개 코스)
- 문화유산 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배포
•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확대
• 문화재 안내판 알기 쉽게 정비
♣ 배려계층을 위한 장벽 없는 문화유산 향유
• 문화유산 무장애 공간 확대 (궁궐·조선왕릉 → 전국)
♣ 디지털로 누리는 문화유산
• 문화유산 3D 스캐닝·프린팅, CAD도면 등 데이터 개방 (1,500 → 2,500건)
• 5G 기반 문화유산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
3. 굳건한 문화유산 보존·전승
♣ 보수·복원으로 문화유산 역사성 회복
• 항일 독립유적 복원 및 정비 (구 서대문형문소 등)
• 역사문화권 단위 문화유산 관리
• 근현대 문화유산 (인천 팔미도 등대등)
• 조선 옛길(10도), 훈맹정음 등 품격있는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구축
• 보유자 전승지원금 확대 (135 → 150 만원)
• 보유자 인증서 발급 주체 상향 추진
♣ 문화재 안전관리 및 수리체계 강화
• 최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 문화재 전기화재 예방 ICT 시스템 최초 적용 50개소
- 사물인터넷(IoT) 기반 방재시스템 확대 35 → 55개소
• 전통기술 진흥 및 수리 품질 향상
- 안료 및 아교 국산화, 전통단청 수리 현장 사용 추진
4.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 브랜드
• 궁능 확대 개방 및 서비스 개선
- 궁중문화축전 연 2회 실시, 조선왕릉문화제 신설
- 비공개 구역 추가 개방 (경복궁 흥복전, 덕수궁 덕홍전 등)
- 동남아권 언어 홍보리플릿 등 배포
- 무인 입장 시스템 확대 2 → 7개소
♣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확대
•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 세계유산 등재 (한국의 갯벌) 14 → 15건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연등회) 20 → 21건
• 국제 협력 기관 설치 및 설립 추진
-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적센터,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국제기구 등
♣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 북한 소재 민족문화유산 공동조사
- 개성 만월대 (9차), 태봉국 철원 도성 등
•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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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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