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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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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공직자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일!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1. 산불피해 소상공인의 해결사가 되다
[전] 동해안 산불로 소상공인 376개 업체, 4,465억원의 대규모 피해 발생

[후]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96억원의 국민성금 소상공인에게 배분, 재해자금 한도 상향 등)
☞ 피해 소상공인 신속 지원

▶ 적극행정
· 유관기관 소속의 공무원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해결사 28명 현장 투입 및 운영 총괄
· 매일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소상공인 밀착 지원


사례2. 적극적 조치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다
[전] 2019년 4월 고성 산불 발생 시, 기상상황 분석 결과 속초 시내로 피해 확산 우려

[후] 강원 산불 진화에 전국 소방력 동원
☞재난 피해 최소화

▶ 적극행정
· ‘전국단위 소방력 요청’ 신속 결정
· 강풍경보로 타시도 소방력을 강원도로 동원하기 힘든 상황에도 전국 소방본부에 직접 전화하는 등 지휘부 설득


사례3. 적극적인 이견 조정으로 소아당뇨 환아의 눈물을 닦아주다
[전] 2017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중 일부 과제가 다양한 이해충돌로 지연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 인슐린 자동주입기 건보 급여화 등)

[후] ‘인슐린 자동주입기 건보 급여화’ 해결
(국내 최초 자가사용 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사례), 소아당뇨 어린이 안내지침서 배포
☞환자의 경제적·심적 부담 개선

▶ 적극행정
· 현장점검(3회),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 기관관 쟁점 적극적으로 조율


사례4. 진심 어린 소통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안착시키다
[전] ‘공유주방 시범사업’ 추진 중 주변 상권의 극심한 반대와 민원 봉착

[후] 공유주방 관련 위생가이드라인 마련, 다수 사업자 신고 가능 등 시범사업 추진
☞요식업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의 발판 마련

▶ 적극행정
· 끊임없는 방문을 통해 주변 상인 설득
· 시범사업 업체의 사후관리에도 노력


“인생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의 애환을 듣고 공감하며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국가와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오늘 더 달라지겠습니다.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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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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