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체육시설·공공주차장 예약이 필요할 땐?…‘공유누리’에서 한 번에! (3.12부터)
앞으로 공유누리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연구·실험장비 등 시설과 물품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시설이나 물품 관련 단어를 입력하거나 지도 기반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문의 : 공유누리 상담센터 ☎070-5224-0712, www.eshare.go.kr
체육시설, 실험장비 필요할 땐 '공유누리를 찾으세요' 행안부-조달청,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통합포털 개통 www.korea.kr
2.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3.13부터)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종이증명서 뿐 아니라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도 됩니다.
◆ 전자증명서 발급 : 정부24 앱 로그인 → 주민등록표등본 교부 클릭 → 수령방법은 전자문서지갑으로 설정 → 전자문서지갑에서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주민등록등본도 제시 가능 www.korea.kr
3. 중장년층의 인생 제2막, 온라인으로 함께 준비해요 (3.12부터)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는 중장년층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오픈했습니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이면 누구나 업·직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수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http://www.lifelongedu.go.kr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이러닝연수 http://cyber.kosmes.or.kr
인생후반전 경력준비,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하세요! 노사발전재단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온라인과정 오픈 www.korea.kr
4. 마음이 힘든 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3.16부터)
중대산업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는 전국 8곳에 설치되고, 심리검사·심리상담·심리교육·사후관리 등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문의 : 마음쓰담 www.otccmind.com, ☎1588-6797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전국 8개소 운영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무료 심리상담, 심리교육 등 전문 프로그램 제공 www.korea.kr
5.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하고 임대료 25% 인하 받으세요 (3.16~4.15)
우수한 환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의 2020년 상반기 입주기업 정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연구사무실 및 실험실은 임대사용료를 인하해 기존 대비 25% 낮아졌습니다. 또한 환경기술 개발부터 실증연구, 사업화, 수출까지 전(全) 과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환경산업연구단지 http://www.etechhi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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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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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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