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재난지역 內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지원해드립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 사업’ 편성
- 대구 및 경북 경산, 봉화, 청도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6개월간 50% 감면☞총 730억 원 지원 예정
* 신청 절차 및 상세 지원 내역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2.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를 환급(개인별 30만 원 한도)
- '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 지원 (추경예산 1,500억 원 조기 소진 시 지원 종료)
* 대상 품목 및 환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http://rebate.energy.or.kr 에서 확인 가능
3.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금융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 무역금융 지원 확대
('20년 본예산:2,960억→'20년 추경:3,450억)
- 대외환경 악화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지원 ('19년 300억→'20년 500억)
4. 대구·경북 제조업체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큰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의 회복을 위해 지역 활력 프로젝트 추진('20년 추경:120억)
- 대구·경북 지역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4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2년간('20~'21) 추진
대구 : ①자동차 부품 ②도시형 소비재(화장품, 식품 등)
경북 : ③자동차 부품 ④섬유 산업
- 지역혁신 지원기관들이 합심하여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개척 및 인력양성 등 맞춤 지원 (총 사업 규모 2년간 약 3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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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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