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