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5일, 최대 25만 원 → 변경 : 10일, 최대 50만 원
Q1.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모든 사람이 지원받나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용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휴원·학교 휴교 등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 보육이 필요한 경우
• 확진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2. 3학년까지 지원된다고 하던데요?
-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은 3학년도 지원
원칙적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이기 때문에 등교 개학 전까지는 3학년도 지원됩니다.
Q3. 이미 지원을 받았는데 추가 지원받으려면 모든 서류를 새롭게 제출해야 하나요?
-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족 돌봄 비용 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②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회사 측에 요청
③ 가족관계서류
정부 24 www.gov.kr
* 현재 전산을 개편 중이며 4월 20일부터 추가 신청자는 가족관계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신청서 제출해서 아직 처리 중인데 추가 사용분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 고용센터에 문의 가능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휴가 기간이나 사용일수가 보완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만 추가 제출
*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우편 (5월 4일 이후에는 온라인 제출도 가능)
Q5. 맞벌이 부부인데 한 사람이 20일 사용할 순 없나요?
- 각자 사용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총 20일,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근로자는 전과 동일하게 최대 10일,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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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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