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란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신조어입니다.
☞ Un+Contact=Untact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와 깊은 관계라는 데 왜 그럴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요즘!
코로나19의 기세가 다소 꺾였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코로나19 걱정이 많은 요즘...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언택트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 회사원 ▷ 전자결제와 화상회의로 재택근무 가능~
· 채용담당자 ▷ AI 역량 검사로 언택트 채용도 하죠~
· 주부 ▷ 온라인으로 장보고 챗봇으로 고객문의 해결~
“음식주문도 키오스크가 훨씬 편해요!”
언택트를 즐기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만 더 노력해 봐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